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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 `전관`변호사
Ⅲ. 문제점
1. 법조비리온상
2. 사법신뢰추락
3. 진실회피의 위험
Ⅳ. 대안
1.수임사건에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2. 현직과 퇴직의 고리 끊기
3. 특별 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4. 효과 없는 법조윤리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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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현재 법무법인 등 로펌은 743개로 전체 변호사의 54.5%인 5513명이 일하고 있다. 결국 사건 건수로 일률적으로 재단하는 현행 제도는 적절한 ‘체’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수임비리 잡아낼 권한도 없다=윤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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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경우도, 경찰담당의 최사무장이(남양주 경장출신)3개월 동안 총 61건을 수임했고, 법원, 검찰을 담당한 또 다른 최사무장은 2년6개월 동안 160여건을 수임했다.
2. 경찰
변호사비리의 온상이자 출발지는 경찰이다. 브로커변호사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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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개업한 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다. ③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 직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게 한다. 새 변호사법 개정안에 규정을 둔다. ④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사.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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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부족하다 못해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의식의 부재는 변호사들의 각종 비리를 유발하였으며(수업시간에 배운 변호사 비리의 백태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할 것이다 ex. 형사사건 수임 후 탈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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