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릿말
Ⅱ. 원인
1. 외근사무장
2. 경찰
3. `전관`변호사
Ⅲ. 문제점
1. 법조비리온상
2. 사법신뢰추락
3. 진실회피의 위험
Ⅳ. 대안
1.수임사건에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2. 현직과 퇴직의 고리 끊기
3. 특별 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4. 효과 없는 법조윤리규정 강화
Ⅱ. 원인
1. 외근사무장
2. 경찰
3. `전관`변호사
Ⅲ. 문제점
1. 법조비리온상
2. 사법신뢰추락
3. 진실회피의 위험
Ⅳ. 대안
1.수임사건에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2. 현직과 퇴직의 고리 끊기
3. 특별 검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4. 효과 없는 법조윤리규정 강화
본문내용
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만남이 자제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을 윤리 규정에 담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윤리규정에는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와 의뢰인의 바람직한 관계,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 판사, 검사의 접촉 금지, 변론과오에 대한 책임, 징계 절차 등을 소상히 담아야 할 것이다. 법관윤리규정 및 검사윤리규정은 그것대로 상세한 직무지침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상장수의 브로커가 경찰인 점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경찰윤리규정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현재의 법조윤리규정은 거의 실효성과 유용성이 없는 만큼 '전문가 윤리'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법조윤리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예비 법조인을 상대로 법조 윤리를 가르쳐야 하며, 실무에 나간 후에도 끊임없이 재교육을 통해 비리적 관행에 동화되지 않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앞으로 법조인의 대량생산 시대를 맞아 내부 경쟁이 격화돼, 그 부작용으로 브로커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는 진작부터 법조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그런데 그 대안으로 법조인 감축을 들고 나오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법조인의 숫자가 적을 때도 전관예우와 브로커 폐해는 한결같았다. 전관예우와 브로커의 존재는 이익추구를 위한 법조인의 잘못된 의식과 태도 때문이지, 법조인 수가 많았기 때문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법조인 윤리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해 전문가 집단이 한낱 브로커나 마피아로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조인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자는 가차없이 도태되는 풍토 속에서 바람직한 법조상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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