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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법에서 강제입원과 관련된 법률 조항 개관
2.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해하는 법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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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72시간 내에 보 호의무자의 동의를 얻거나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퇴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 론, 환자가 불복할 경우 청구에 따라 심판위원회나 지역판사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판위 윈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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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제23조), 보호자에 의한 입원(제24조)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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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입원 2주간,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간 연장. 응급입원은 72시간으로 제한
③ 부당한 입원에 대한 퇴원심사 청구, 심사 및 퇴원조치
가. 퇴원심사청구: 정신보건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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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입원 2주간,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간 연장. 응급입원은 72시간으로 제한
③ 부당한 입원에 대한 퇴원심사 청구, 심사 및 퇴원조치
가. 퇴원심사청구: 정신보건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시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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