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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⑥ 청구절차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2) 장의비
①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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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유족보상일시금 청구서 또는 연금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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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전파법 시행령)
-공고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손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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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청구를 기각 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3) 보상금지급의 청구
1) 지급청구의 시기와 방식
보상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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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규정시행세칙
[제정 1954.9.4 내무부령 40호]
제1조 전사경찰관보상금(이하 전사보상금이라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호적을 가지지 못한 자는 기유등본 이하같다)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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