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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취소 실효와 보증금의 몰수 환부
1) 보석의 취소와 실효
① 보석의 취소
피고인이 ㉠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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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
3) 제283조(국선변호인)
3. 독일
1) 기본법 제20조 제3항
2) 제10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137항
4) 제140조 제1항, 제2항
4. 일본
Ⅵ. 인권보장(수사상 인권, 인권침해)의 문제점
1. 인격적 대우 및 인격권 침해
1) 피해자 진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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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명령에 의한 보증금의 몰수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214의4)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청구
검사(§221의2)
감 정 유 치 청 구
검사(§221의3)
고 소 권 자
일반 : 피해자, 법정대리인(§224, §225①)
피해자 사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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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1) 의의 : 구속영장의 실효는 구속의 법적 근거인 구속영장 자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만을 차단하는 구속집행정지와는 구별된다. 공소제기는 구속영장의 실효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실효사유
① 구속의 취소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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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의 몰취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각각 임의적 몰취와 필요적 몰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보석조건으로 제공된 보증금이나 담보에 대한 몰취는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와 확정판결 후 형집행을 위한 소환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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