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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각하 대상 적격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일 것
2. 당해 보정이 요지변경일 것
3. 보정각하의 예외
III. 보정각하의 절차
1. 주체(누가)
2. 시기(언제)
3. 방식(어떻게)
IV. 보정각하의 효과
1.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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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에 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심판이 상급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심사관은 보정이 유효한 것으로 하여 심사를 속행하게 된다.
V. 不服申請
기각심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보정각하 유지 심결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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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된 상태로 출원된 것으로 간주(소급효)
부적법한 경우
시기위반
반려사유(※PCT 동일)
내용위반
보정각하(※PCT는 출원번역문 기준으로 판단)
요지변경 간과되어 특허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 출원된 것으로 간주(※PCT는 적용×)
주 * 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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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그 사유가 보정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보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4)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마친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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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믄 명확하고 간결하게 증거와 함께 기재한다. 심판청구서부본이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되면 답변서를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보정각하불복심판]67의2
[무효심판]68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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