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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김태창 김용대
(출처 :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확정【보험금】
[하집1997-2, 178])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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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공제한 8,15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함께 반환 기간에 따른 지연손해금 또한 연 5%부터 연 15%까지 변동 비율로 부과되는 등,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이 판결은 명확한 법률 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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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둘째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고지했는지의 여부, 셋째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계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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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다. 본 판결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당이득자에 대한 보험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향후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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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약무효확인등]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30.do?q=%EB%8C%80%EB%B2%95%EC%9B%90%202018.%209.%2013.%20%EC%84%A0%EA%B3%A0%202016%EB%8B%A4255125%20%ED%8C%90%EA%B2%B0&tabGbnCd=#//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B%A4255125
*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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