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례⑴……………………………………………………………………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8]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5
3. 판례⑵………………………………………………………………………7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7-2, 178]
4.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16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
[공2003.7.15.(182),1518]
2. 판례⑴에 대한 자신의 생각……………………………………………5
3. 판례⑵………………………………………………………………………7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1997-2, 178]
4. 판례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16
본문내용
고, 이어서 같은 해 11. 24. 소외 2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그 시경 소외 2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1993. 11. 23.은 원고측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1993. 10. 29.경부터 보험계약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은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소외 2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1993. 11. 23.경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가사 소외 2에게 피고로부터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수령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고 있던 중인 1994. 1.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 4. 12.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 그 의사표시가 그 다음날 원고들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취소권을 늦게 행사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제3자의 권리관계가 개입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1994. 4. 13. 행사한 취소권은 그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1993. 10. 29.경부터 보험계약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취소권의 행사로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김태창 김용대
(출처 :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확정【보험금】
[하집1997-2, 178])
4. 판례 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 판례⑴의 대략적인 구조정리 ]
위 판결은 원양어업자인 원고들과 해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외 2인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낸 적하보험관련 소송이다.
소외 2인은 원고들과 남태평양에서 어획한 냉동생선을 부산항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맺게 된다.
그에 따라 소외 2인은 7월 23일날 운항을 실시하였는데 뒤늦게 원고들로부터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 가입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고 화물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적하보험가입요청 및 승낙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보험목적물인 화물은 다음 달인 9월 2일부터 동월 5일 사이에 냉동기계 고장으로 인해 부패 및 변질되었다.
위 소송에서의 피보험자는 원고들로서 운송인이 비록 화주대신에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 이익의 당사자에서 대리인은 대리관계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만약 일정 수수료를 받고 단지 ‘대행자’의 역할만 한다면 피보험 이익이 없으므로 당연히 보험금에 대한 수령권은 없다. 하지만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일정금액을 선불했다면 선불금액만큼의 피보험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위탁판매를 의뢰받거나 선불금액도 없었고 단지 대리 계약 체결건이므로 물품에 대한 보험금 수령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송인도 자신이 맡은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 이익을 갖는데 이것은 운송인이 수탁자로서 화물에 손상이 생기면 하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상운송인에게 많은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선주가 화물에 대해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보험금에 대한 수령권은 화주에게 있는 것이 확실해졌고 다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문제인데 위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의 의견 대립과 법원의 판결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체
주장내용
사실 및 판결
피 고
운송인이 소유자로 착각하고 적하보험 체결했다.
처음 적하보험 계약시 운송인이 자신이 화물의 소유자가 아님을 언급함
운송인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체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다.
처음 적하보험계약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 위임권 받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선령 23년의 노후 선박에 냉동기계 이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알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증거 불충분
고지위반
인정
원 고
피고가 질문하지 아니하는 한 고지의 의무는 없다.
영국해상법상 선박의 감항성은 묵시적 담보조건이라 표시되어 있고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감항성은 질문하지 않아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선급에서 한국손해보험협회에 선급정지 선박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 주는데 굳이 고지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같은 선박에 관한 선체보험을 3개월 전에 인수한 적이 있는 보험사가 해당 선박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선급정지일은 7월 29일
보험계약일은 7월 28일
따라서 선급정지에 관한 정보는 피보험자에게 통지받거나 일정시간이 흐른 이후에나 한국선급으로부터 통지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주장기각
위 표를 보면 팽팽한 의견 대립하에 피고가 주장한 원고에 대한 고지 위반관련에 대해 법원은 위반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선박보험요율 결정에 관한 중요한 항목은 선종, 선령, 톤수, 재질, 국적, 선급 등이 보험요율에 대한 절대적 영향을 받는데 선종, 선령, 톤수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하여 기존에 보험을 계약 체결했던 선박이라서 보험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해도 선급정지에 관한 일체의 고지가 없었고 보험계약일보다 하루 뒤인 29일날 선급이 정지되었다고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출처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1993. 11. 23.은 원고측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1993. 10. 29.경부터 보험계약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은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소외 2에게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1993. 11. 23.경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가사 소외 2에게 피고로부터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수령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고 있던 중인 1994. 1.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 4. 12.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 그 의사표시가 그 다음날 원고들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취소권을 늦게 행사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제3자의 권리관계가 개입하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1994. 4. 13. 행사한 취소권은 그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1993. 10. 29.경부터 보험계약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취소권의 행사로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김태창 김용대
(출처 : 부산고법 1997. 11. 7. 선고 95나12392 판결:확정【보험금】
[하집1997-2, 178])
4. 판례 ⑵에 대한 자신의 생각
[ 판례⑴의 대략적인 구조정리 ]
위 판결은 원양어업자인 원고들과 해운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외 2인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낸 적하보험관련 소송이다.
소외 2인은 원고들과 남태평양에서 어획한 냉동생선을 부산항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맺게 된다.
그에 따라 소외 2인은 7월 23일날 운항을 실시하였는데 뒤늦게 원고들로부터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 가입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고 화물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적하보험가입요청 및 승낙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보험목적물인 화물은 다음 달인 9월 2일부터 동월 5일 사이에 냉동기계 고장으로 인해 부패 및 변질되었다.
위 소송에서의 피보험자는 원고들로서 운송인이 비록 화주대신에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 이익의 당사자에서 대리인은 대리관계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의 유무가 결정되는데 만약 일정 수수료를 받고 단지 ‘대행자’의 역할만 한다면 피보험 이익이 없으므로 당연히 보험금에 대한 수령권은 없다. 하지만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일정금액을 선불했다면 선불금액만큼의 피보험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위탁판매를 의뢰받거나 선불금액도 없었고 단지 대리 계약 체결건이므로 물품에 대한 보험금 수령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운송인도 자신이 맡은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 이익을 갖는데 이것은 운송인이 수탁자로서 화물에 손상이 생기면 하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상운송인에게 많은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선주가 화물에 대해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보험금에 대한 수령권은 화주에게 있는 것이 확실해졌고 다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문제인데 위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의 의견 대립과 법원의 판결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체
주장내용
사실 및 판결
피 고
운송인이 소유자로 착각하고 적하보험 체결했다.
처음 적하보험 계약시 운송인이 자신이 화물의 소유자가 아님을 언급함
운송인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체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다.
처음 적하보험계약에 대한 요청을 받을 때 위임권 받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선령 23년의 노후 선박에 냉동기계 이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를 알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증거 불충분
고지위반
인정
원 고
피고가 질문하지 아니하는 한 고지의 의무는 없다.
영국해상법상 선박의 감항성은 묵시적 담보조건이라 표시되어 있고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감항성은 질문하지 않아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선급에서 한국손해보험협회에 선급정지 선박에 대한 정보를 통보해 주는데 굳이 고지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같은 선박에 관한 선체보험을 3개월 전에 인수한 적이 있는 보험사가 해당 선박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선급정지일은 7월 29일
보험계약일은 7월 28일
따라서 선급정지에 관한 정보는 피보험자에게 통지받거나 일정시간이 흐른 이후에나 한국선급으로부터 통지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주장기각
위 표를 보면 팽팽한 의견 대립하에 피고가 주장한 원고에 대한 고지 위반관련에 대해 법원은 위반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선박보험요율 결정에 관한 중요한 항목은 선종, 선령, 톤수, 재질, 국적, 선급 등이 보험요율에 대한 절대적 영향을 받는데 선종, 선령, 톤수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하여 기존에 보험을 계약 체결했던 선박이라서 보험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해도 선급정지에 관한 일체의 고지가 없었고 보험계약일보다 하루 뒤인 29일날 선급이 정지되었다고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출처 :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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