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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상법 제639조),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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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Contingency보험계약에서 설정하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당사자나 보험수익자(행사·이벤트 참가자)의 인위성에 따라 사고발생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행사참가자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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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권보험료감액청구권 및 반환청구권과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등을 갖는다. 또한 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의무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위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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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수익자의 지정변경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는 계약자는 다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Ⅴ효과(보험자의 의무)
1.보험금지급의무
(1)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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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험계 약자도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하면 당초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로 된다.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 그 밖의 승계인도 그 지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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