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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
- 본인부담금보상금: 수진자 1인이 한 달 내에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한 금액의 50%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은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양급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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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보상금 지급금액
8)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의 자녀, 형제자매
9) 보호내용 : 의사상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급여, 장제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자매결연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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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음.
(2) 종류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 비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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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인(수진자나 가족)은 발송된「본인부담금환급금지급신청서」양식에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하여 소속지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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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피부양자) 사망 시 실제 장제를 행한 자
25만원(가입자, 피부양자 동일)
청구지 : 모든 지사
지급일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기한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5) 본임부담상한제(본인부담금보상금)
① 개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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