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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액의 100%(연 1회)
정 근
봉급액의 100%(연 1회)
가계지원
봉급액의 100%(연 1회)
가계보존
및
복리후생비
가계보조
매월 30,000원
교통급식
매월 30,000원
명절휴가
봉급액의 100%(연 1회)
※ 특수근무 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 제외함
급여액 소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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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 (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6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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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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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액의 7할 × 1/192 × 1.5 」
☞ 개선 : 「 월보수액 × 1/173 × 1.5 」
- 야간근무수당 : 「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 1/192 × 1.5 」
☞ 개선 : 「 월보수액 × 1/173 × 0.5 」
- 휴일근무수당 : 「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 × 1/26 × 1.5 」
☞ 개선 : 「 월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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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액이 승급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56세부터 60세까지는 봉급액을 동결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일정비율로 봉급액을 감소시켜 나가는 제도를 실시하면 기업 측으로서는 인건비의 각종부담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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