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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액+경감전의 관세액+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1-관세경감률)
Ⅲ.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1) 원칙 :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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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뱅크 : 양성희 최임수 공저 (경영과회계)> 재화의 간주공급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2.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1. 재화 또는 용역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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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②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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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2)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5. 과세표준의 계산 특례
1)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계산
2) 과세 및 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3)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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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시세 포함
과세표준=총거래가액*건물 등의 감정가액/토지의 감정가액+건물 등의 감정가액
+건물 등의 감정가액*10/100
4.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1) 간주임대료
과세표준=당해기간의 전 세금*대상기간의 일수/365*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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