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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 제1호 는 소정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해고 및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만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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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등을 청구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Ⅲ.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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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취급의 결정적 원인인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상당인과관계설(다수설)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 3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불이익취급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한다(김형배, 박상필, 이상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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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서도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과 불이익 취급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기간 중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의무는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쟁의행위 종료와 더불어 원상회복된다는 근로관계정지설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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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교노§12⑤)
VII. 부당노동행위
3.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 교원 또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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