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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차별/일부이용자에게
차별적 조건제공
3. 경쟁사업자배제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임
없 음
4.부당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고객유인
-Ⅳ.제5호,7호
-부당한 이용자 차별,
전기통신역무 선택이용방해
5.거래강제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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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주장보다 공정위의 주장에 동의한다. Ⅰ.들어가며
Ⅱ.사건개요
Ⅲ.상품시장획정
Ⅳ.공정위의 심결과 SKT주장
1.경쟁제한성
1)경쟁사업자배제가능성
2)진입장벽 증대가능성
3)종합판단
4)예외인전가능성여부
2.시정조치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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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유인(동고시 제4조)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뛰 지정
학습교재 등의 판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지정
경쟁사업자배제(동고시 제3조)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저가입찰에 관한 특정불공정거 래행위지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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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규제되고 있다.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는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첫째,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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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가져온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을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로 보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본 심결례의 결정에 동의한다. 1. 들어가며
2.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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