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에 대한 심결례
2.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에 대한 심결례
본문내용
실이 있다. 피심인은 2000. 1. 7. 2000년도 대의원총회에서 체육관 관장들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피심인에게 등록된 후 1년 이상된 체육관 관장들을 위하여 적립식 상해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보험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 마련을 위해 5단이하 승품ㆍ단 심사비를 3,000원 인상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00부터 2001년까지 5단이하 승품ㆍ단 심사접수시에 응심자로부터 심사비에 3,000원씩을 추가하여 징수하고 보험료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3-4 심결에 대한 평가
피심인인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의 5단이하 승품 단 심사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육관 관장들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나 경조사비를 응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조건등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는데 위 사안이 그러한 침해를 가져온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을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로 보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본 심결례의 결정에 동의한다.
3-4 심결에 대한 평가
피심인인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의 5단이하 승품 단 심사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육관 관장들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나 경조사비를 응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조건등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는데 위 사안이 그러한 침해를 가져온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을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로 보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 본 심결례의 결정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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