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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의 단순화, ② 취득보유양도에 과세하는 세부담의 형평성, ③ 종류(토지건물) 및 용도(택지공장용 토지비업무용 등)에 따른 세부담 차이의 최소화, ④ 토지세의 누진은 자본이득을 기대한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선에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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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명목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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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증여한 홍길동씨를 기준으로 계산돼 절세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
Ⅷ. 결론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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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할 필요성이 있어도 이를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가 사실상 1세대가 주택 1채만 보유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지역에 있는 대행 아파트 보유의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투기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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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제62조에 규정하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91- 2 미등기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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