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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협의이혼 사건 또는 모든 재판이혼 사건에서 부부화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부 쌍방 또는 일방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은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혼을 막는 방법은 아니다.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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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사회악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현대사회 들어 우리사회 많은 부부들은 이혼을 마치 통과의례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이러한 이혼율을 예방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혼전후 가족상담 프로그램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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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대상으로 이혼예방을 위한 부부상담 및 치료프로그램과 아울러 이혼후의 생활에 대한 통찰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때의 프로그램은 이혼의 원인 즉 위기의 원인에 따라 상담 및 치료방법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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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도 있다. 국가는 부부가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는 있다. 이것이 바로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담이다. 그러나 부부의 이혼 상담이 이혼을 막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않된다. 그러므로 이혼예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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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하여 서로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한다. 또한, 협의제로 되어 있는 지금의 이혼제도 역시 개정하여 경솔하게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혼 전에도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이러한 이혼에 대하여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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