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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 통설이며 판례
ⅱ부정설: 일상가사대리제도는 대리권의 범위가 일상가사에 한정되므로 월권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를 인정해선 안된다.
일상가사대리의 효과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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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觀的으로 정하고, 범위를 넘는 家事行爲는 表見代理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보는 경우
3. 일상가사의 범위 외라고 보는 경우
4. 부부관계의 態樣과 일상가사의 範圍
5. 구체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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圓滿한 維持運營을 도모하고 對外的으로는 去來安全을 保護하기 위한 規定인 것으로, 夫婦財産契約에 의하여 連帶責任을 일반적으로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하겠다. 1. 연대책임의 내용
2. 부부 사이의 구상관계
3. 면책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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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대판 1980.12.23 80다2077).
(2)효과
일상가사에 대해 부부의 일방은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다. 일방이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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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姻의 必要上 正當하다고 認定되는 모든 行爲를 하는 權能을 가지고 그 때문에 생긴 負債에 관해서는 夫婦는 第三者에 對하여 連帶하여 債務를 진다고 定하고 있다. 1. 일상가사대리권의 의의
2. 일상가사대리권의 연혁 및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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