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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은 받아들이더라도 재산기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4. 부양의무자가구의 총소득 적용
부양비 사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되는 소득은 세금공제하기 이전의 소득에서 실비변상적수
당(교통비, 중식비, 수위피복비 등)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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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신청절차의 간소화,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수급대상자 확대를 통해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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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가 거의 늘지 않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어 자립을 통한 수급 활성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앞으로 생활보조부양의무자 기준과 개선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의 추가 개선 정도에 따라 개혁 성과가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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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부양의무자와 부양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부양의 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양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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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부양의무자와 부양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부양의 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부양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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