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준을 중심으로 살펴 본 소득 및 부양의무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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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기준
1.1. 7인 이상가구의 소득 완화
1.2. 후원금의 소득공제

2. 부양의무자기준
2.1. 가구구성에 따른 특례기준(개별급여)
2.2. 가구특성별 지출공제 및 자활급여에 따른 특례기준(개별급여)

본문내용

소득기준은 받아들이더라도 재산기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4. 부양의무자가구의 총소득 적용
부양비 사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용되는 소득은 세금공제하기 이전의 소득에서 실비변상적수
당(교통비, 중식비, 수위피복비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부양비 산정방식이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는 불합리하다. 자기가족의 질병의 치료와 자녀의 교육을 포기한 채 부양의무 가구를 보양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에도 가구특성을 감안한 금품을 공제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은 세후 소득이 기준이 되어야 마땅하다.
2.5. 보장비용의 징수로 인한 가족 불화 초래
기초생보법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정부에서 급여액을 징수하거나(법 제46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징역 등)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8조).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제대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에 피부양자가구는 부양의무자(대부분 자식)의 처벌이 무서워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식의 처벌을 감수해야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이토록 가혹한 양자택일의 강요로 인하여 차마 자식의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는 많은 노인들이 고통을 참고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을 한 후 강력하게 최저생계비수준의 보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처벌 및 강제징수를 하게 되어 가족간의 불화를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상담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불화가 있는 가정의 화목을 유도함으로써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구원의 삶의 질 개선을 도와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소 조항을 두어 가족간의 불화를 부추키는 것은 악법이다. 또한 이 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수급권자들이 부양의무자(자녀)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서 자녀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버림받았으나 어떻게 항의할 수도 없는 딱한 사정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한시생보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조사는 하지 않고 단지 이전소득만 파악하고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2.6. 부양의무자 기준 강화로 인한 노인 재혼 가정의 이혼위기
어느 전문 요원의 보고에 의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로 인하여 현재 한시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받고 있는 재혼한 노인이, 부인의 전 남편 소생의 아들이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자 이혼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http://blss.mohw.go.kr/qna/opinion.html). 현행법에 의하면 딸보다는 아들이 있을 경우에 상속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노인의 재혼은 딸만 있는 경우보다 더 어렵다. 또한 호주제도로 인하여 여성 노인의 재혼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부양의무자 문제까지 개입되면 저소득 노인의 재혼은 사실상 더 힘들어지며, 위의 경우와 같이 재혼가정이 이혼으로 대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재혼을 통한 노인의 상호부양은 사회의 복지서비스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노인의 재혼이 어려워지고 이혼을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되면 장기적으로 사회가 부양하여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노인재혼 가정의 경우에도 개별부양제도를 도입하여 어머니가 재혼하였을 경우에 새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 일인만 부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7. 부양의무자의 범위의 무리한 적용
기초생활보장추진단 홈페이지 관리자는 호적에 단독으로 되어있어도 제적을 확인하여 부양의무를 부과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판정을 위한 기준이 동일 주민등록지 -> 호적 -> 제적을 훑어 가는 것이지만 호적상으로는 남이더라도 실제 혈연관계가 확인되면 부양의무를 지우라고 하고 있다. 이러다가 보니 혼인관계가 복잡합 사람의 자녀는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부모가 여럿인 경우가 생기고 양자로 간 사람은 두셍(set)의 부모의 부양의무를 지게되고 만약 두 셍의 부모가 모두 이혼 후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네셍의 부모의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는 식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개별 부양의무제도의 도입으로 실제 정서적, 혈연적 유대관계가 있는 부모만 부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2.8. 이혼한 전부인의 부양의무
기초생활보장추진단 홈페이지 관리자는 42년전에 이혼한 전부인이 소득은 없고 집만 한 채인 노인인데도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이 없이 단지 주거용 집 한 채 뿐인 노인이 42년 전에 이혼한 남편을 집을 팔아서 부양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혼한 부부의 부양의무는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러한 관계의 사람에게도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생존권의 보장을 가족에게 강제로 떠맡기는 것으로서 개선되어야 한다.
2.9. 이혼한 자녀의 부양의무와 이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
기초생활보장추진단 홈페이지 관리자는 "18세까지 누가 양육하였는가로 부양의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 관계를 확인할 때 직계존비속의 혈연관계는 법령에 의거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며 단지 양육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관계의 단절이나 부양거부 또는 기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절차일 것입니다. 이혼한 모자가정의 자녀들은 부와 조모에 대한 부양의무관계가 성립합니다. 부와 조모가 별도의 가구로 분리되어 있다면 부가 있으므로 자녀들은 조모에 대해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이혼 시에 엄연히 법적 부양의무자가 정해지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부양의무를 지우면 전문요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실제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 가족부양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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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07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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