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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입주가 조금 늦어질수는 있지만..입주를 못하게되는 최악의 피해는 막을수있습니다..실제로 외환위기때..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입주자들이 피해를보는경우는 입주가 늦어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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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불황기의 투자전략
Ⅴ. 분양보증 못 받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대처요령
Ⅵ. 중․장기투자 전원주택이 유리하다.
Ⅶ.부동산투자신탁(Reit's) 기대주인가, 환상인가?
Ⅷ. 부동산 투자시 지켜야 할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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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제도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8(6), 발행월 2023년 12월.
손경환. (2023).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이수욱 외 지음). 국토, 발행월 2023년 8월.
주종웅, 권영상. (2023). 주택가격 상승기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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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 관할 관청과 보증회사, 입주예정자는 분양보증제도에 따라 환급이행이나 분양이행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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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행은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환급이행이 결정나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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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법 배경
- 부동산분양의 시기에 있어 선분양제도가 일반화되어 수분양자의 피해가 상시 노정되어 있으나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보증”제도로 인하여 시행중 부도나 파산 등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 그러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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