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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의의
2. 국제중재와 국내중재
3. 사회 내 분쟁처리의 형태
1) 자력구제(self-help)
2) 복수(vengeance) 또는 반목(feud)
3) 규율(discipline)과 반항(rebellion)
4) 회피(avoidance)
5) 협상(negotiation)
6) 제3자 개입(settlement)
7) 관용(toleration)
8)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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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 형태
1. 자력구제
1). 복수
2). 규율과 반항
2. 회피
3. 협상
4. 제3자 개입
5. 관용
Ⅲ.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당사자 (원고와 피고)
3). 민사소송의 제기
4). 민사소송의 진행
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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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 형태
1 자력구제
1) 복수
2) 규율과 반항
2 회피
3 협상
4 제3자 개입
5 관용
Ⅲ 사회내의 분쟁처리 형태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당사자(원고와 피고)
3) 민사소송의 제기
4) 민사소송의 진행
5) 종료
6)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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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소송으로만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안이 부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쪽의 개혁이 필요하다. 소송이 원활히 작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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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방식
1. 제소 전 화해 절차
① 의의
제소 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군 법원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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