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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누진세의 한계점 때문에 비례과세가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등장하게 되었고 비례적 소득세는 누진적 소득세보다는 사람들의 경제행위에 소극적의미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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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구성 비율
1위: 부가가치세 20.04%
2위: 법인세 15.64%
3위: 소득세 15.16%
4위: 교통에너지환경세 4.68%
5위: 관세 4.3%
?
?위의 % 수치는 전체 세입예산 264,092,862백 만원 중 차지 비중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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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세와 차율세(누진세·역진세)
가. 비례세 :
모든 과세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매기는 세금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소득의 분화가 적었기 때문에 비례세가 가장 공평한 과세방식이었으며, 현재도 소비세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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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세로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액(매출-매입)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들에게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비례세라 하더라도 소득에 대하여 역진적인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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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세와 누진세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액과 과세표준간에는 항상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비례세율에는 단순비례세율과 차등비례세율이 있다.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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