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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계산구조
1. 과세방법
(1) 소득구분
①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3가지로 구분하는데 종합소득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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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법에서는
다음의 보험차익만 총수입금액산입을 하고 있다.
ⅰ 사업용 자산의 멸실로 인한 보장성보험차익
ⅱ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 일반보장성보험차익 : 비열거소득, 단기저축성보험차익 : 이자소득,
장기저축성보험차익 : 비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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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o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o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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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자희불호불의 후래가순부종 복선재차 수어차년중춘강유도
名正言順:명분이 바르고 말이 사리에 맞음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리적이라 자희태후는 부득불 의거해(뒤에 가순황후가 제대로 죽지 못하는 복선이 이에 있다.) 곧 다음해 둘째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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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재산조사)
↓
적정성 심사(긴급지원심의회에서 적정성 심사,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반환)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나 민간 프로그램 연계)
2) 근로 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란?
- 근로장려세제는 우리나라 EITC(Earn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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