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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뺑소니사고 피해자쪽에서는 감정이 앞선나머지 사후처리 시 미처 챙기지 못하여 뺑소니차량(운전자)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뺑소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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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는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 용의차량이 검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용의차량 보수 및 범행 부인 등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용의차량검거 즉시 피해자 의류, 부검 또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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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피해보상
- 뺑소니 사고 (그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상등급에
따라 최하 20만원, 최고 6,000만원까지 보상을 하여 줍니
다. 뺑소니사고 피해보상업무는 동부화재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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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봐야하고 비록 현장에서나 그 직후 자신의 신원을 안 밝혔어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
ⓖ 차로 변경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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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알리러 현장을 떠난 경우 환자의 구호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84도1144 대법원판결 1984, 7, 24)
4. 뺑소니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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