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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몽블랑터널 화재사고
1.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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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연혁〕
• 완공:1965년 7월
• 길이:11.6Km
• 폭:7m, 왕복2차선
• 연간 교통량:100만대 이상
〔사고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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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본래 운전자가 부상한 경우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다. 자동차의 조수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관여하지 않았으면 배상책임이 있다.(84.4 대구고법)
. 소멸시효
. 판례
.민법 776-1 소정의 [손해를 안때]란 사고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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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고
-연구실종사자: 사고보고서기록+ 수습기관에 보고
1.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사고 피해상황. 4.사고물질/장치 5.응급조취 6.대피상황
-사고조사반: 경위 및 원인을 조사
-사고 구성 전문가- 사고개요와 문제점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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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다른 배상제도와의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정부는 보상 받은 범위 안에서 보장 책임을 면합니다.
11) 보상금 수령 후 뺑소니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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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하면 보장사업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보유불명차(뺑소니)란?
* 무보험차(책임보험미가입)란?
* 보유불명차사고와 무보험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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