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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채무자가 법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면책취소사유가 된다(법 제569조 제1항 전문). 사기파산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과는 달리 면책취소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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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가 성립된다.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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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파산죄로. 낭비, 도박, 의도적 담보제공 및 채무소멸행위 등은 과태 파산죄로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파산제도가 많이 알려지고 면책 등의 특권획득이 용이하다면 ‘우선 빌려 쓰고 보자’는 무분별한 식의 사고 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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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파산죄로. 낭비, 도박, 의도적 담보제공 및 채무소멸행위 등은 과태 파산죄로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소비자파산제도가 많이 알려지고 면책 등의 특권획득이 용이하다면 ‘우선 빌려 쓰고 보자’는 무분별한 식의 사고 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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