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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관대로 장속한다. 사모관대라 사모를 쓰고 단령포를 입은 다음 각대를 띠고 목화를 신은 옷차림을 말한다.
사모관대는 조선조 벼슬아치의 관복중 상복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당선관에 한했으나 이후 당하관에게도 이의 착용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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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관대로 장속한다. 사모관대라 사모를 쓰고 단령포를 입은 다음 각대를 띠고 목화를 신은 옷차림을 말한다.
사모관대는 조선조 벼슬아치의 관복 중 상복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당선관에 한했으나 이후 당하관에게도 이의 착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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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관대(紗帽冠帶)로 장속한다.사모관대란 사모를 쓰고 단령포를 입은 다음 각대를 띠고 목화를 신은 옷차림을 말한다.사모관대는 조선조 벼슬아치의 관복 중 평상복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당상관에 한했으나 이후 당하관에게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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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관대(紗帽冠帶)로 장속한다. 사모관대란 사모를 쓰고 단령포를 입은 다음 각대를 띠고 목화를 신은 옷차림을 말한다. 사모관대는 조선조 벼슬아치의 관복 중 평상복에 속하는 것으로서 초기에는 당상관에 한했으나 이후 당하관에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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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관대를 하게 되는데 사모관대란 평민, 양반의 구별 없이 사모, 단령, 흉배, 각대, 목화를 말합니다.
▶ 사모
사모는 원래 작품을 가진 자가 평상복에 착용하던 것이나, 작품을 갖지 않은 자라도 혼례 때에는 이를 쓰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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