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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등
다. 기관위임사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3조 및 제9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관위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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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는 \"○○사무는 시·도가 자치사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는 \"○○사무는 시·군·자치구가 자치사무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한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그 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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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제정사무
5. 단체위임사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이며 단체위임사무는 일단 위임되면 그것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며, 자치사무와 같이 지방의회의 관여하에서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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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청이 되며 위임 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다.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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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장에게 처리가 위임된 사무로서, 보조금은 교부금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극적인 감독을 받는 사무이다.
우리 나라의 기관위임사무로는 호적사무, 주민등록사무, 병무, 대통령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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