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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하여 조사하여 사업소세 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 통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물을
사업소세 납세의무자, [사업소세 의의 과세표준, 사업소세, [사업소세 의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및 납세지, 징수방법, 신고의무, 면세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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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한다
사업소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할 사업소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다.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소과세대장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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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4.12.24, 1991.12.14>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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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등재
토지소유자, 상속자 및 종중재산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5)신탁 토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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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지적공부의 이원구조
3.5.2 등기부의 이원구조
3.5.3 토지공시장부의 등록요소의 중복
3.6 토지공시장부상 수록정보의 부족
4 개선방안
4.1 등기부와 대장의 통합
4.2 관장기관의 통합
4.3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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