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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③ 세율 :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4.12.24, 1991.12.14>
1.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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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Ⅹ.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의 특례 19
Ⅺ. 비과세 20
Ⅻ. 재산세의 흐름 21
1.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 탄력세율법 개정까지
2. 2007년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과 현재
3. 재산세의 현재모습과 나아가야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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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며, 별도합산 토지는 2006년 55%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과세대상
금액
적용비용
기준금액
주택
6억원
70%(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
주택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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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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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별(개인은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 적용비율은 2006년도 70%, 2007년도 80%, 2008년도 90%를 적용하다가 2009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과세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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