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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연함으로서 --의 사업에 상당 기간동안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주문한 물품을 특별한 사유없이 상당기간 인수하지 않음으로 -----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1조 유효기간 및 발효
1)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약정후 1년으로 하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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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선 협력】
제6조 【업무의 분담】
제7조 【업무진행 방법】
제8조 【수익사업】
제9조 【비밀유지】
제10조 【권리양도의 금지】
제11조 【협약의 효력】
제12조 【협약의 해석】
제13조 【관할법원】
제14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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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보이고 있다.
3. 민간개발 기술산업화자금 지원
환경부는 정부가 일정부분 관여하여 과제를 발굴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과는 별도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 환경기술개발 및 사업화촉진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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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뿐만 아니라 협약서체결, 실시계획의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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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마창대교 1건이 아니라 접속도로와 함께 1건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 6754억 원(10.47㎞)에 민자 2014억 원을 들여 결국 70.2% 지원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2) 또 마창대교 실시협약서에는 '비밀유지'라는 조항이 있어 사업이 진행될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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