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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감사가 있다. 반면에 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사원총회는 성질상 있을 수 없다.
(중략)
4. 이사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a) 이사회 : 이사회는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사 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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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설
회사지배기구는 일반적으로 이하 4개의 기관을 설립한다.
1)권력기관
-사원총회
-주주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사원총회를 회사의 필수기관으로 설치
2)경영판단기관
-이사회
-사원총회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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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상 374Ⅰ, 576Ⅰ). 이 경우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임대차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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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며 설립시나 증자시 전보책임을 진다. 면제불가. 인수담보책임은 없고 납입담보책임만 있다. 이사, 감사와 연대전보책임(이사, 감사의 책임은 면제가능)
4. 지분의 양도
1) 사원간 지분양도: 사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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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의결로써 제한할 수 있음.
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익상반의 경우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함.
복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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