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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수급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이때 신청일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전달된 날로 본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제1장 총칙, 제2장의 1조부터 15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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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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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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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주거급여) 50
제12조(교육급여) 53
제13조(해산급여) 57
제14조(장제급여) 58
제15조(자활급여) 58
제2장의2 자활지원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69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71
제17조(자활후견협의체) 75
제18조(자활공동체) 76
제18조의2(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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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위험구역의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3조(통행제한등)
제44조(응원)
제45조(응급부담)
제46조(시·도지사가실시하는응급조치등)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의응급조치)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응급조치등)
제2절긴급구조<신설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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