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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주거급여) 50
제12조(교육급여) 53
제13조(해산급여) 57
제14조(장제급여) 58
제15조(자활급여) 58
제2장의2 자활지원
제15조의2(중앙자활센터) 69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71
제17조(자활후견협의체) 75
제18조(자활공동체) 76
제18조의2(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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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수급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이때 신청일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전달된 날로 본다.
3. 결론
본고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제1장 총칙, 제2장의 1조부터 15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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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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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사회보장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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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변경 통보)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2조 (서비스 내용)
제13조 (비용 부담)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14조 (배상책임)
제15조 (면책 범위)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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