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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각각 장해,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대위의 절차
보험가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당해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당해 보험급여에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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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보험관계
급여
기타사항(근로복지사업, 수급권자 권리보호,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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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가해자인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며, 반대로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한다.
제9절 수급권의 보호
1. 양도,압류 금지
산재보험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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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③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 이 경우에는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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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3. 제 3자에 대한 구상권
->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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