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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은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해당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임금상당액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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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와 같이 보험자는 청약과 보험료 상당액을 받는 한 승낙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자로서는 보험료 상당액의 선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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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3)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외에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명령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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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근30④).
2) 취지
종전에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판정하면 일률적으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직복직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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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 상장된 국채 등의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상장되지 않은 경우
실제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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