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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하였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는 상소보고서를 완성하였고, 분쟁해결기구는 1996년 5월 20일 상소보고서를 채택하였는바, 이는 분쟁이 제기된 이후 1년 4개월만의 결과이다.
이후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6개월 반 동안 미국의 이행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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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판정결과 또는 권고사항이 된다. 모든 분쟁당사국들은 패널의 결정(패널보고서 전체 또는 일부 사안)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상소
분쟁당사국 중 일방 당사국은 패널의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으며, 가끔 양측 모두가 상소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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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내에 상설상소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4) GATT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절차상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어 온 [판정결과에 대한 준수]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WTO에서는 권고나 판정을 이행하여야 할 사항 을설정하고 있고, 판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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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DSB)안에 패널을 설치하고 상소기구(Appellate Body)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비추어 미 통상법301조에 정한 절차상의 일정으로는 미 행정부가 이를 기다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EU의 주장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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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내에 상설상소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4) GATT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절차상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어 온 「판정결과에 대한 준수」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WTO에서는 권고나 판정을 이행하여야 할 사한을 설정하고 있고,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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