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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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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중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23. 물납과 연부연납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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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중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23. 물납과 연부연납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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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상속세
1. 상속세과세표준
2. 상속재산의 평가
3. 공제
4. 세율 및 산출세액
제4절. 증여세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증여의 의의
4. 증여의 의제
5. 증여가액
6. 세율 및 산출세액
7. 연부연납과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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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관할법원에 내야 한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1.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직후 할 일
2. 사망신고
3. 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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