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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증여한 실익이 없게 된다.
. 채무를 늘려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등에서 입증할 수 있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세금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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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상속세 : 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상속세과세표준×세율=상속세산출세액+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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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 상속개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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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액 등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세신고시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4)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격 불산입
(1)문제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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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계산 방법
1.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 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 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45% 4억 6천만원
2.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는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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