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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내 보정.. 7①5거절이유극복 & 출원시특례규정적용도가능하여 8조거절이유극복) 내지 분할출원하고, 거절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한다. (불복 심결취소소송가능하나 심사관거절이유타당한 경우 삭제보정이 타당하다) 또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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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관련 심판에는, 다음과 같이 일방당사가 구조의 사정계 심판과, 당사자 대립구조의 당사자계 심판의 2종류로 대별된다.
1) 사정계 심판
여기에는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과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의 2종류가 있다.
2) 당사자계 심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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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1. 보통명칭
2. 관용상표
3. 성질표시적 명칭의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6. 간단하고 흔한 표장
1) 문자인 경우
2) 숫자인 경우
3) 도형인 경우
7. 기타 상품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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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허용범위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1호)
2.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충족해야 될 요건
1)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제47조제4항제1호)
2)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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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할 수 있으며 다만,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 상표등록출원
출원공고 결정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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