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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햄버거에 등록상표사용하고 있다.
등록상표권효력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 독점한다. 등록상표권의 적극적 효력은 상표와 상품의 동일범위 한하며, 제3자대한 배타적효력인 소극적 효력한해 상표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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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참고). 참고로 위 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대판 1992. 9. 8, 92다15550)에서는, 비록 통상의 시가와 매매대금 사이에 격차가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매매대금 중 원고들(위 사례의 경우 B)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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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보호의 확장
IV.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1. 서설
2.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Ⅴ. 국내 판례 및 조정사례
1. 마하몰 사건
2. 비아그라 사건
3. seiko.co.kr사건(조정사례)
VI. 도메인 분쟁 관련 해외 사례 및 판례
1. 일본 jacc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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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1. 구찌 와 파올로 구찌 2.뉴코아 버버리 3.후지필름
4.‘월마트안경’ 5. 새우깡 일본 상표
3) 해외에서 국내상표를 침해하는 경우
1. anycall 2. LG 3. CASS와CADS 4.마티즈
4) 도메인과 관련, 상표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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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가치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질 것을 기대함.
자료원: 중국지식산권국홈페이지, 신화넷, 완방슈쥐홈페이지 등 각종자료종합
[출처] 중국 2008년 10대 판례, 2건이 지적재산권 관련 사례|작성자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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