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10.01.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소배심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 단 기소배심에 의해 기소된 자는 피고인이 재판관의 면전에서 자백하거나 "유죄로 인 정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범죄(manifest criminality)' 인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 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9.07.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하였어야 하며, 또한 자기성, 직접성,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그 가운데 자기성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자기성이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는 범죄의
|
- 페이지 41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3.12.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