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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구매요구를 받는 경우 당해물품 의 가격 및 납품기한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적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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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종류:법률 제8945호)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u.go.kr/
조만형,한승훈(2008)사회복지법제론 청목출판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적인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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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 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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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을 경우,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1. 들어가며
2. 의무고용률
3. 장애인고용장려금
4. 장애인고용부담금
5.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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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으로 납품하도록 발주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공영조정기구(公營調整機構)를 설치하여 생산품 품질 및 가격 등의 조정은 물론이고 대정부 및 사회각계와의 조정을 통하여 판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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