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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인정사실
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판결이유
1. 직장 내 성희롱의 불법행위성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울고법(1995.7.25 선고, 94나15358)
3) 대법원(1998.2.10 선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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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603) - 인터넷 법률뉴스 2007.7.2일자 일부 발췌
이처럼 비상장 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보다는 물납을 허용하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방지하는 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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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2006.7.12.선고, 2005나12018 판결
대법원 2006.12.07.선고, 2006다53627 판결
대법원 1995.12.22.선고, 95누2050 판결
대법원 1997.10.10.선고, 97누10352 판결
대법원 2005.11.10.선고, 2005다50034 판결
대법원 1994.5.10.선고, 94다6918 판결
서울고법 1993.12.3.선고, 93구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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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합병증\' 판정. 광산노동자 유족에 보상판결
폐암으로 숨진 광산노동자에게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부가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는 입법예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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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Ⅵ. 결론
불은 우리 생활과는 한시도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불이 인류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기여한 바는 실로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불의 사용은 구석기시대부터 진행되어 왔음이 각종 유물, 유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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