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세의 절세대책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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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전과세의 절세대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정의
  (2) 도입취지
 2. 상속세란 무엇인가
 3. 증여세란 무엇인가
 4.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체계
  (1) 납세의무자
  (2) 세율구조
  (3) 과세표준
  (4) 상속세계산
  (5) 증여세계산
 5. 상속세, 증여세 절세방안
 6. 상속세, 증여세의 쟁점사항과 문제점
  (1) 상속세 폐지논쟁
  (2)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3) 비상장주식의 물납대상 제외 논란
  (4) 상속 및 증여대상 평가의 부정확성
 7. 개선방안
  (1) 상속세 및 증여세는 유지하되 적절한 보완 필요하다
  (2) 비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한다.
  (3) 상속 및 증여대상 평가방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Ⅲ. 결 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그 범위가 현행법보다 세부적이고 규정화된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야겠다.
(2) 비상장 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물납대상 제외에 대한 논쟁은 그것의 평가가 불명확한데서 온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를 명확히 산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시 그 거래이익을 포착하기도 쉽지 않다. 얼마 전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을 주택 등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이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유통세인 주식 거래세는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을 상속하고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법적성질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들이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다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부동산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이므로 주식을 물납시 주식 거래세를 부과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특별4부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603) - 인터넷 법률뉴스 2007.7.2일자 일부 발췌
이처럼 비상장 주식을 물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기 보다는 물납을 허용하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방지하는 증권거래세부과등과 같은 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3) 상속 및 증여대상 평가 방법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은 그 과세대상이 되는 가액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재산의 평가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상속, 증여 대상의 평가에 있어서 주관적인 요소는 배제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가치를 따져 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호한 보충적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즉 시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시가를 적용할 수 없을 때 그 보충적 평가로 사용되는 가액이 명확하게 결정되었는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법이란 무엇인지 조사하면서 그에 따른 쟁점 및 문제점,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나타나는 부의 집중에 대한 사회적인 편법을 막기 위해 매년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최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조사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기사나 논문, 시론을 많이 찾고 조사하려고 애썼으며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인용, 발췌 하였다(각주 표시). 특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과 실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명확히 단정 짓기 보다는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을지 주관적인 의견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막고 부에 상관없는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상속, 증여세란 조세가 올바르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세법 개정에 있어서 현 상황을 잘 반영한 빠른 대처도 필요하지만 납세자들의 조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상속, 증여세에 대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으나 아직은 이 조세제도를 폐지하기엔 납세 주체자인 우리의 납세 의식이 정립되지 않았고 자신의 재산을 되물림 하고 싶어하는 사회 풍토 때문이라도 그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각각의 이유를 든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각각의 의견을 절충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개정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 고 자 료
인터넷 사이트
- 국세청 : www.nts.go.kr
- 한국조세연구원 : www.kipf.re.kr
- 국세종합상담센터 : http://call.nts.go.kr
-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 시민참여연대 : http://www.peoplepower21.org
- 한국조세연구포럼 : http://www.taxforum.or.kr
- 한국납세자연합회 : http://www.ktun.or.kr
- 한국납세자연맹 : http://www.koreatax.org
- 가우리학문공동체 : http://cafe.naver.com/gaury.cafe
- 인터넷법률신문 : http://www.lawtimes.co.kr
- 법률정보 : http://www.lawmarket.co.kr
논문 및 시론
-우리의 반시장경제적 상속과세제도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하의 합리적 증여세 과세방안 (연세대 대학원 고경희)
-상속세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김회붕)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현황과 문제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류형원)
- 증여세와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월간 조세 2003.12.23)
서적
-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국세청 2007.5)
- 2008세법개론 (상경사-임상엽,정정운)
- 2007세법개론 (웅지세무출판부-송상엽 외)
신문기사
-“경영권 승계 사실상 봉쇄” (한국경제신문 2008.04.19)
-“상속세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다” (매일경제 2008.03.05)
-“편법상속이 성행 - 상속세 폐지는 시기상조” (한겨레신문 2003.01.28)
-“상속, 증여세 물납제 부유층에 악용” (경향신문 2006.06.27)
-“모순성을 뛰어넘는 비상장주식 물납대상제외” (세정신문 2008.04.14)
판결문
-서울고법 특별4부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7603)
[인터넷 법률뉴스 2007.07.02 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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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1.04
  • 저작시기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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