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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본 사례의 경우, 乙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면,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 중 근저당권자인 丙이 1억 원, 乙이 보증금 1천만 원을 우선 배당받고, 잔여금은 소유자 甲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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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甲은 2024년 3월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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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더라도 보증금은 낙찰인 A가 아닌, 소유자였던 甲에게 반환 청구해야 하며, 이는 회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실무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경매결과 낙찰대금은 총 1억 5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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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인 1천만 원을 각각 배당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은 甲에게 귀속된다. 이로써 각 권리자의 법률상 권리는 경매대금에 따라 실현되며, 실무상 이상적인 분배 구조로 볼 수 있다.
3) 실무상 주의점
본 사례는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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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사건 개요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철근콘크리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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