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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여야 한다(제455조). 다만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청구 후의 공판절차에서의 재판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제457조의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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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Retrieved from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14&sitePage=1-2-3
월간노동법률. (2025, April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 Retrieved from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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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다른 헌법재판의 심판 유형들에 비하여 비교적 확실한 법적 효과(강제력)가 있어서, 특별한 집행 절차 없이 곧바로 법률의 폐지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폐지의 효력은 선고 이후에만 미치는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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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 그리고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하는 결정이다.
전원재판부에서 평의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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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 그리고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하는 결정이다.
전원재판부에서 평의가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고, 선고기일에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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