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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6도1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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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03다6859 판결(창덕 에버빌 사건)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카스 사건)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종로학원 사건)
대법원 1995.7.14. 선고 94도399 판결(KM 사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도2650 판결(부동산 뱅크 사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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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대부분의 하급심판결들에서 기본적인 법리로서 인용되고 있다.
27) 전원열, \"명예훼손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요건의 재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p.217 참조.
2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공1997상, 1689)은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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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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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94도2134 판결,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기간 등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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