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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이전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권리질권
설정과 이전
3,000원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압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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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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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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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 갑제 3호증 판결사본
1. 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1. 5. 22.
위 원 고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1
피신청인 김 우 울
(상대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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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아직 등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틈타 병에게 다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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